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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그랜드슬램 도전기> 1. 운전면허의 체계와 그랜드슬램의 목표 본문
이 글에서는 면허 취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현행 제도를 학습하면서, 생각보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종류와 파생되는 가지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래 체계도를 통해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1.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려면? → 4종
먼저 대한민국에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려면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특수(구난차), 2종소형 이렇게 4가지의 운전면허만 보유하면 된다. 다만 1종대형의 취득을 위해서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의 면허가 필요하기에 사실상 5종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1종대형의 하위 개념으로는 1종보통, 2종보통, 원동기가 있으며, 특수(대형견인)의 하위 개념으로 특수(소형견인)이 있다. 따라서 1종이나 2종보통,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특수(구난차), 2종소형 이렇게만 취득하더라도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2. 운전면허증에 모든 면허를 기재하려면? → 8종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에 기재 가능한 면허의 종류는 1종대형, 1종보통, 1종소형, 특수(대형견인), 특수(구난차), 특수(소형견인),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 이렇게 9가지이다. 그러나 1종소형은 1984년부터 장내기능시험 실시가 중단되어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1종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수도 2023년 기준 전국에 56세 이상 남성 187명만이 전부이다(여성 취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지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해가 갈수록 1종소형 운전면허의 소지자도 해마다 30명가량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관련한 통계는 경찰통계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2024년 현재는 1종소형을 제외한 8종의 취득으로 모든 면허를 기재할 수 있다.
3. 모든 면허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고 싶다면? → 11종
그러나 사실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위에서 세 가지가 더 추가되어 11가지이다. 1종보통과 2종보통 내의 자동변속기 조건, 원동기 내의 다륜원동기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면허시험을 반드시 전부 응시하여 합격하고 싶다면 수동변속기의 1종보통, 2종보통, 그리고 이륜원동기 3가지와 자동변속기 조건이 있는 1종보통, 2종보통, 그리고 다륜원동기 3가지 이렇게 6가지를 전부 응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발생한다. 자동변속기 면허와 수동변속기 면허가 동시에 인정될 수가 없고, 역시 이륜원동기 면허와 다륜원동기 면허도 동시에 인정될 수 없다. 그렇기에 수동변속기, 이륜원동기를 먼저 취득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 자동변속기, 다륜원동기 면허를 합격하여 기존 수동변속기, 이륜원동기 면허를 포기하거나, 자동변속기, 다륜원동기를 먼저 취득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 수동변속기, 이륜원동기 면허를 합격하여 기존 자동변속기, 다륜원동기 면허를 포기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건이 기재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조건 기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면허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운전면허증에 조건을 기재하느냐의 여부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이미 1종대형, 1종보통 수동 등과 같이 상위면허를 취득한 상황에서 하위면허에 조건이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결국 유명무실이 되어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조건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건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됐든 운전면허증에 제약이 추가되는 '조건' 두 글자가 기재된다는 것이 그랜드슬램 달성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더불어서 이미 상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하위면허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의 순서로 처음부터 치러야 하기에 이미 1종보통 면허가 있고 2종보통을 수동과 자동 모두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수동과 자동 각 두 번씩 치러야 한다. 또 그렇게 모두 합격했음에도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나는 포기해야 하고, 그 포기한 면허는 합격하였다는 본인만의 기억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된 기존의 응시원서 정도 말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서야 같은 시험을 두 번씩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면허시험에 모두 응시하여 합격했음에도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일부 면허를 포기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데다가 갈수록 수동변속기 차량의 비율도 나날이 줄어가기에 면허 체계를 조금 손봤으면 하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1종보통, 2종보통을 수동변속기로, 원동기는 다륜원동기가 아닌 이륜원동기로 응시함으로써 8종을 취득하는 2번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앞으로도 취득 과정에서 1종 자동, 2종 자동, 다륜원동기는 응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혹여나 먼 미래에 생각이 바뀌어 이들을 응시하게 될 경우 조건을 선택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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